제목 |
검찰, 칠곡 계모에 "살인죄 적용 안해"…울산 계모사건과 대비 |
기사링크 |
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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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 5. 20. |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2살된 언니도 학대한 이른바 '칠곡 계모사건'의 피의자 임모(36)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했다.
새 어머니가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심에서 계모 박모(41)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과 대비된다.
누리꾼 843명은 지난달 23일 다음 아고라를 통해 발의된 청원에서 '칠곡 계모 임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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