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잠 안 잔다'며 생후 13개월 영아 밀친 보육교사 집유

기사링크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5-05-13

첨부파일

보도일

2015.05.12

영아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신체적 손상을 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

기사 원문 보러가기

  1. 이전글 검찰, 칠곡 계모에 "살인죄 적용 안해"…울산 계모사건과 대비
  2. 다음글 9살 딸을 때리며 60살 아빠는 '엉엉 울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