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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사망 2세여아 부모,아동학대로 형사처벌?최대징역5년 |
기사링크 |
언론사 |
아주경제 | 등록일 |
201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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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06.24 |
생후 15개월 여아가 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2세 여아의 부모가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한 여아는 만 1세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해당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엄연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돼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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