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집 CCTV 6개월 내 설치해야‘ |
기사링크 |
언론사 |
겨 | 등록일 |
201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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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12월18일까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중대한 학대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횟수에 상관없이 곧바로 폐쇄될 수 있고 학대 교사의 자격정지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9월19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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