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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아이 학교 안보내고 학대한 아버지…겨우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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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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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13.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자식 다섯 명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방안에 방치해 놓은 할아버지 시신까지 강제로 만지게 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선고된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아동학대죄에 대한 권고형량 자체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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