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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잔혹학대 '포항 계모' 상고 포기…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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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북일보

등록일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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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6.16.

어린 의붓딸을 2년 동안 잔인하게 학대하고 자살까지 강요한 이른바 '포항 계모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구고법은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모(37·여)씨가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형량을 2년 높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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