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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학교 안 보내고 학대한 5남매 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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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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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6.12

 자녀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5남매의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자녀들의 기본적 교육을 방임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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