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터에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女 징역 2년 |
기사링크 |
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5-06-11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5.06.08 |
양산지역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인근 공터에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정모(2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