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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자아이들에게 ‘고추 보여 줄까’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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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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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7.01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남자 고추 본 적 있냐”면서 “고추 보여줄까”라고 말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가 놀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놀고 있던 B(여, 14)와 C(여, 13)을 발견하고는 차량을 놀이터 옆에 주차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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