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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나쁘다" 폭행…초등생 아들 이 부러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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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등록일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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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 6. 29.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대구지법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초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아들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얼굴에 상처를 내고 이를 부러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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