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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사망 2세여아 부모,아동학대로 형사처벌?최대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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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아주경제

등록일

2015-06-24

첨부파일

보도일

2015.06.24

 생후 15개월 여아가 핏불테리어 개에 물려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2세 여아의 부모가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한 여아는 만 1세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해당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엄연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돼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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