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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강간 여학생 성매매ㆍ나체사진 유포 협박 대학생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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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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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6.19

 14세 여학생을 만나 강간하고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기고 이를 거부하자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20대 대학생에게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어찌된 일일까? 그 사연을 들여다봤다.

대구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인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 및 성관계 대상 여성을 물색하던 중 14세 여학생에게 접근해 작년 6월 한 차례 만나 뜻을 못 이루자, 다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구미시 소재 아파트 부근에서 만나 모 중학교 화단에서 강간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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