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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생아 살해 유기' 30대 미혼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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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5-06-19

첨부파일

보도일

2015.06.18

 갓 태어난 친딸을 살해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30대 미혼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1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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