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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빠 떼어놓자 이번엔 엄마가… 손 못쓰는 '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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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일보

등록일

2015-08-12

첨부파일

보도일

2015.08.09

2013년 10월 초등학교 2학년인 의붓딸을 2년이 넘게 폭행한 끝에 끝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이 다음달 시행 1년을 맞는다. 특례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대아동 보호에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집으로 되돌려져 친엄마에게 희생된 서울 은평구 증산동 허군의 사례처럼 가해가족의 재학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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