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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폭행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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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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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 7. 21.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 사건 가해교사 A(34)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 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기말고사 오답노트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군에게 가한 폭행과 체벌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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