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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양한 동자승 성폭행한 승려 친권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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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등록일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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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연합뉴스

 광주지검은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승려 A(62)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승려 A씨를 성폭력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날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친권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924조를 근거로 A씨를 피해자 B(17)양의 친권자로 보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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