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종합병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출처

기사링크

            

언론사

SBS

등록일

2015-08-20

첨부파일

보도일

2015.08.18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의무가 있는 기관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중략)

기사 원문 보러가기

 

  1. 이전글 공익 캠페인의 진화,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민 참여 유도
  2. 다음글 여학생 성추행 체육교사…즉시 퇴출 첫 적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