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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않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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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YTN

등록일

2015-08-14

첨부파일

보도일

2015.08.13

 올해 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대표적인 방지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마련됐는데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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