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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 책임" 젖먹이 딸 살해한 10대 미혼모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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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5-08-14

첨부파일

보도일

2015.08.11

 자신이 낳은 여아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미혼모에 대해 법원은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1일 자신이 낳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양(17·여)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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