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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모자' 배후 조종 혐의 무속인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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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SBS

등록일

2015-08-03

첨부파일

보도일

2015. 8. 3.

 검찰이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50대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세 모자 성폭행 고소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판단되는 무속인 김 모(56·여)씨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 모(44)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 30여 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사주한 것은 물론, 이 씨의 두 아들에게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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