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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담뱃불로 지진 엄마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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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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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7.27

 5살 친딸을 수차례 학대하고 유기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단독은 딸의 다리, 팔, 손바닥, 입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히는 등의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A(29)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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