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法, '친딸 자매 성폭행' 인면수심 50대男 '징역 8년' |
기사링크 |
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5-09-14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5.09.13 |
친딸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면수심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