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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치사 '칠곡 계모' 징역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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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SBS

등록일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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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 9. 10.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상해치사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학대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피해 아동의 아버지 김 모 씨에겐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임씨는 2013년 8월 당시 8살 의붓딸 김 모 양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김 양이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김 양은 복막염으로 숨졌습니다.

또 임 씨는 김양이 숨지자, 12살인 김 양의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김양의 언니 역시 임 모 씨로부터 수시로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탄원서를 썼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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