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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에 물티슈 넣은 어린이집원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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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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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9.07

어린이를 묶어 두거나 물티슈를 입에 넣는 등의 혐의(아동학대)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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