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적법" |
기사링크 |
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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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09.07 |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국가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 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평가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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