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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과 아들 목숨 바꾼 아빠…대법 "살인 무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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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SBS 뉴스

등록일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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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 9. 2.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데 방해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2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아 살인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입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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