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투명인간 취급하라" 초등생 왕따 시킨 교사에 벌금형

기사링크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5-08-28

첨부파일

보도일

2015.08.27

특정 학생을 집단 따돌림(속칭 왕따)을 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정기상 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학생 20여 명을 불러 "B양과 놀지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마라"고 말하고 B양에게 "너 투명인간 취급받으니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 중략)

기사 원문 보러가기

  1. 이전글 ‘아동 성범죄’ 위험 구역에 CCTV가 없다!
  2. 다음글 [취재파일] 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끊이지 않은 악순환의 고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