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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핀 아동학대 무죄 보육교사 2심 선고 전 이례적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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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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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10-15

법원,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 있다는 의견 듣고 "도주 우려" 직권 영장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 7명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여)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를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들과 부모 진술 등을 보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죄 이유였다.

 

부산참보육부모연대와 피해 학부모들은 당시 보육교사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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