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음 달부터 자녀 학대하면 최장 2년간 친권 제한 |
기사링크 |
언론사 |
SBS | 등록일 |
201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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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09.29 |
다음 달부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 등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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