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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딸 자매 성폭행' 인면수심 50대男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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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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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9.13

 친딸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면수심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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