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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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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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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09.07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국가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 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평가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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