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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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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등록일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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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10.12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등에서만 이뤄지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이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로까지 확대 실시된다.

또 이들 기관이 교육을 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실시 대상 기관의 범위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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