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모 학대 ‘장애아의 눈물’ 눈감은 교장 시교육청, 경징계 방침 ‘일파만파’ |
기사링크 |
언론사 |
경기일보 | 등록일 |
201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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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10.02 |
인천시교육청이 계모에게 폭행당한 장애학생을 보고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학교장(본보 8월 12일 자 7면)에 대해 경징계할 방침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처분심의회를 열어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계모로부터 3차례 폭행당한 장애학생을 인지하고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인천 A 초등학교 학교장에 대해 ‘성실의 의무(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같은 학교 교감은 경고 조치,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