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계모 학대 ‘장애아의 눈물’ 눈감은 교장 시교육청, 경징계 방침 ‘일파만파’

기사링크

            

언론사

경기일보

등록일

2015-10-13

첨부파일

보도일

2015.10.02

인천시교육청이 계모에게 폭행당한 장애학생을 보고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학교장(본보 8월 12일 자 7면)에 대해 경징계할 방침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처분심의회를 열어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계모로부터 3차례 폭행당한 장애학생을 인지하고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인천 A 초등학교 학교장에 대해 ‘성실의 의무(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같은 학교 교감은 경고 조치,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했다.
 

 

(이하 중략)

 

원문 보러가기

  1. 이전글 "아동학대 발생했는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91점
  2. 다음글 비밀 못지키는 '비밀전학'… 피해아동 두 번 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