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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녀 학대하면 최장 2년간 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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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SBS

등록일

2015-09-30

첨부파일

보도일

2015.09.29

다음 달부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 등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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