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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에게 엄마 나체 영상 전송한 '찌질남'…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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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5-11-03

첨부파일

보도일

2015.10.29

내연녀의 은밀한 곳을 찍은 영상을 중학생인 내연녀 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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