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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000원 훔쳤다고…7세 손자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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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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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10.20.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7세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선고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손자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고민을 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훈계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인에게 자식을 맡기고 사실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친부의 처벌불원 의사는 감형에 있어 중요한 양형인자로 적절치 않다”며 “특히 피해자의 친모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수강을 청구한 바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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