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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판결]“스펀지로도 때리지 마라" 상처 없어도 정서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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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등록일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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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5.10.1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1월 22일 오전 11시. 남양주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와 어린이들이 다음날 열릴 재롱잔치 연습에 한창이었다. 연습을 지켜보던 원장 A씨(57)는 아이들이 보육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빨간색 천으로 싼 스펀지로 B군(당시 4세)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듯 했던 사건은 당시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면서 발각됐다. 검찰은 A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A원장은 “재롱잔치 연습 도중 질서유지를 위한 훈육이었다”며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가볍게 피해 아동의 머리를 한 대 친 것에 불과할 뿐 아동을 (정서적으로)학대할 의도로 할 행위가 결코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2014고단2594)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A원장의 행위로 B군이 상처를 입거나 신체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물건을 사용해 28개월에 불과한 아동의 머리를 상당한 세기로 때린 것은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폭행 경위와 부위,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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