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대피해아동쉼터 집중취재 6편> 쉼터 특성 고려한 맞춤형 제도 필요 |
기사링크 |
언론사 |
EBS | 등록일 |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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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11.20 |
[EBS 뉴스G]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느 아동복지시설과는 다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 보호하는 곳이다 보니 제도적인 어려움이
많은데요. 비밀 유지가 되지 않아 아동의 안전을 위협받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상미 기잡니다.
[리포트]
쉼터에서 생활하는 수영이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쉼터에 있는 동안,
수급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학대를 피해 쉼터에 왔는데도,
수급비 지원 통장을 만들려면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태호 상담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수급자 통장을 신청하려고 은행에 갔었는데 미성년자의
통장 개설은 법정 대리인이 함께 은행에 와야 되기 때문에 통장 개설을 하지 못했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시설장에게는
아동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고아가 아닌 미성년의 경우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후견인이 될 수 있는데,
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기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보니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데
차질 빚는 경우가 벌어지는 겁니다.
인터뷰: 장화정 기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후견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들이 상당히 어렵고,
제도가 복잡해서 우리가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법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제도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