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 친부모가 가해자 |
기사링크 |
언론사 |
충북일보 | 등록일 |
2015-12-08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5.11.17 |
오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충북에서는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670건,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보는 중앙아동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토대로 근절되지 않는 지역 아동학대 실태와 문제점을 모두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최근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한 A(44)씨와 B(41)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10시께 술에 취해 9살짜리 아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말을 더듬는 8살 딸의 앞니를 숟가락으로 때려 부러뜨린 혐의다.
B씨는 15살과 13살인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집어넣거나 폭행하는 등 2009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검찰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두 사람에 대한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별개의 두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학대행위를 외부에서 확인해 신고했다는 점인데 A씨의 경우 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도움 요청을 받은 가사도우미가, B씨는 아이의 학교 교사가 폭행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 한 가지는 학대를 한 이들의 인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조사과정에서 학대가 아닌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