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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훈육과 학대의 경계…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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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JTBC | 등록일 |
201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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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 12. 22. |
[앵커]
앞서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특례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지난해부터 변화가 있어서, 지난해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이 제정돼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후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쩍 늘었고요. 또 처벌 수위도 전반적으로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9살 딸이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고 물고문하고, 옷을 벗겨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던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돼 논란이 되기도 했죠.
현재 특례법상 아이가 사망했거나 크게 다쳤을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중처벌 적용이 안 돼 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진 법적인 부분에서의 판단이었고, 전문기관 차원에서는 훈육과 학대에 대해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홍창표 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 : 훈육적 체벌에는 아이의 잘못에 대한 훈육뿐만 아니라,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경미한 체벌도 학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많은 아동학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체벌을 통해서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
조금 이따 김필규 기자가 체크리스트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체벌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엄격하게 보는 그런 기조는 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좀 더 폭넓게 아이의 신체뿐 아니라 감정,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모두 학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가 스스로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지 짚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잠시 화면 보시죠.
"아동에게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행한 적이… 몇 번 있고,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한 적… 있고,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 아동의 신체 부위를 때린 적, 없다… 음란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준 적, 없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