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 아동학대 의혹 양주시 어린이집 검찰 송치(속보) |
기사링크 |
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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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12.7 |
市 “아동학대 판정 나면 폐쇄조치 등 강력 행정처분”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보육교사가 6세 원아에게 뱉어낸 음식을 억지로 먹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어린이집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7일 밝혔다. (본보 12월4일자 보도 참조)
경찰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삼숭동의 A어린이집에서 20대 여성 보육교사 B씨가 6세 남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아이가 점심식사로 나온 홍합국을 먹던 중 홍합을 뱉어내자, 수저로 뱉어낸 홍합을 억지로 떠먹인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보육교사는 아이의 부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