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대피해아동쉼터 집중취재 3편> ‘턱없이 부족한’ 학대피해아동쉼터 |
기사링크 |
언론사 |
EBS | 등록일 |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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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5.11.18 |
[EBS 뉴스G]
네. 앞서보신 것처럼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응급조치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이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1년 지났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중앙 아동보호기관 1곳과
전국 56곳의 지역아동 보호기관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학대 신고 접수와
출동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범죄 발생 즉시 아이들을 격리하고 보호할 쉼터가
필요한데요.
보시는 곳이
바로 경기도의 한 학대피해아동쉼터 내부입니다.
심리치료실이 따로 있어
일반 공동생활가정보다 방이 하나 더 많고,
전문 치료사가 상주하고 있는데요.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아이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심리치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