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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학대한 20대 엄마 친권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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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SBS뉴스 | 등록일 |
201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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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1.04 |
친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까지 입힌 엄마가 결국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인천지법은 딸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모 씨에게 친권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인 큰 딸을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