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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보호막 ‘친권정지’…정착 위한 숙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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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TV | 등록일 |
201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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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1.02 |
[앵커]
아동이 부모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당했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자 장치인데 보완해야할 점은 없는지 강민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