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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보호막 ‘친권정지’…정착 위한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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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등록일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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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1.02

[앵커]

아동이 부모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당했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자 장치인데 보완해야할 점은 없는지 강민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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