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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시신 방치’ 부부 검찰 송치…살인죄 적용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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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헤럴드경제 | 등록일 |
201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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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2.12 |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12일 검찰로 송치됐다.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가 이날까지 나오지 않아, 경찰은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사 부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추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