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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초등학생,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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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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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교육청에 미취학·무단결석학생 전담기구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아동학대의 대상이 된 초등학생은 앞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게 된다.

시·도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초·중학생 관리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매뉴얼 내용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전담기구는 결석한 지 11일 이상인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출석을 독려하고 안전과 소재를 확인한다.

특히 개정안은 전담기구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여성가족부) 참여를 의무화해 학교 밖에서도 학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입학 제도도 보완했다. 이전에는 전학 때 이전에 다니던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서 전학 예정 학교에 통보할 의무가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현재는 아동학대에 따른 초등학생의 전학 때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부모 모두로부터 학대받은 경우 전학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해당 학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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