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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극 공연장서 3살배기 아들 걷어찬 아빠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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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세계일보 | 등록일 |
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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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5.29 |
아동극 공연장에서 말을 듣지 않고 운다며 30개월 난 아들을 때린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아빠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 아동학대에 대해 한층 달라진 사회 인식을 보여줬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모(3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8일 오후 수원의 한 아동극 공연장에서 자신의 30개월 난 아들의 등을 강하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은 즉각 유씨에게서 아이를 빼앗고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더 이상 안 때리겠다”는 유씨 말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옷을 올려 몸을 확인하는 등 보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