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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 '신변보호' 가능…아동학대처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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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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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5.19

아동학대 신고자도 강력범죄 신고자와 같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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