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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 '신변보호' 가능…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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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포커스뉴스 | 등록일 |
201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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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5.19 |
아동학대 신고자도 강력범죄 신고자와 같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