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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들 내던진 '비정한' 20대 엄마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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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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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6.04.04

검찰은 "피고인은 한살배기 친아들을 상습학대하고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학대 정도가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평택시 집에서 아들 B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에서 A씨는 "나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신체·정식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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