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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원영군 계모·친부 살인죄 기소· 친권상실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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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6-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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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6.04.04 |
6세 신원영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살인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4일 원영군의 계모 김모씨(38)와 친부 신모씨(38)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기소와 함께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던 중 1월31일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군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